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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코스닥기업 세원물산(대표이사 이정기)이 거래재개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원물산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세원물산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아울러 세원물산의 소속부가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된다.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길 세원물산. [사진=세원물산 홈페이지]

세원물산은 세원그룹의 상장계열사로 오너일가가 2018년 12월 배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침묵을 지키다 이듬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뒤에야 이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세원정공과 세원물산 모두 이때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돼 현재까지 3년 넘도록 거래정지상태였다. 


세원그룹의 창업주인 김문기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인 김도현 전 세원물산 대표, 김상현 전 세원정공 대표 등은 2018년 12월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며 사직을 편취한 혐의였다.  이들은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문기 회장에겐 징역 4년, 김도현·김상현 전 대표에겐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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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0 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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