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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상협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이사 이병성 최창훈)이 연금계좌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4월과 8월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발간하는 가이드북으로, 연금제도와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세제혜택, 연금계좌 투자에 적합한 TIGER ETF 31종목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진 월분배 ETF를 비롯해 인컴형 ETF를 소개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CI. [이미지=미래에셋자산운용]

가이드북은 ‘연금, 왜 ETF 투자인가: 맞춤형 자산배분과 절세를 한 번에!’에서 연금투자를 ETF로 해야 하는 이유와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에 대해 소개한다. ETF는 분산투자가 용이하고, 구성종목이 공개돼 투명성이 높으며, 보수가 낮아 장기투자에 적합하며, 세제혜택으로 연금투자에 효과적이다. 일반계좌 ETF 투자 시에는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을 제외한 ETF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 과세되지만, 연금계좌 내 모든 ETF 투자수익은 과세가 이연돼 인출시점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나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된다. 투자자들은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DC∙IRP) 합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금액 일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금계좌에 따라 ETF 투자 시 제한사항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가 불가하다. 퇴직연금계좌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및 선물 ETF 투자가 불가하지만 합성 ETF 투자는 가능하다. 단,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투자비중이 40% 초과하는 ETF는 적립금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tkdguq042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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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8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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