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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2년간 3.25조원 신규 공급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

  • 기사등록 2022-07-25 1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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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2년간 3.25조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p%를 추가 차감해 신청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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