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셑트리온, ‘회계 위반’ 임원해임 중징계 받아…거래정지는 피해 - 셀트리온, " 본연 사업에 매진해 시장 기대에 부응할 것"
  • 기사등록 2022-03-11 1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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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이 임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렇지만 거래정지 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것을 피했다. 주식이 거래정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인천시 송도구 셀트리온 연구소 전경. [사진=셀트리온]

이날 셀트리온그룹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2018년 4월부터 47개월(셀트리온제약 57개월) 동안 셀트리온그룹 주요 계열사의 10개년(셀트리온 12개년,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진행된 금감원 감리조사,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모든 절차가 증선위의 감리 결과를 발표로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또,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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