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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관양현대아파트’ 제안서와 계약서 내용 달라…조합원 혼란

  • 기사등록 2022-01-11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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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유병규)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내용이 달라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관양현대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들어선 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마감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조합원에게 사업비, 이주비 등 2조원을 직접조달 하겠다고 사업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도급 계약서 상에는 사업비와 이주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조합원이 직접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작성됐다.


경기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부지. [이미지=네이버 지도]

HDC현대산업개발의 도급계약서 제4조에는 ‘갑의 사업경비 및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는 금융기관을 통해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직접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제 41조 제1항에는 갑과 을의 조합원이 협의해 갑의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조원 직접조달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가장 크게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며 “그러나 실제 계약서 상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도급계약서에는 사업참여 제안서와 도급계약서 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도급계약서의 효력을 최우선순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2조원을 SPC에서 직접 조달해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는 회사 측의 홍보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통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조합원의 권리행사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사 선정 후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급계약서에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6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명시돼 있다. 만약 조합원의 요구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시공사가 청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조합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도급계약서와 사업참여제안서가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더밸류뉴스는 HDC현대산업개발측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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