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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안남률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10가지로 추려서 24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사진=더밸류뉴스(안남률 기자)]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20년만에 변경된 ‘간이과세 제도’와 ‘맛술의 주세법 적용 폐지’다.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고, 맛술이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간이과세 제도 대폭 확대해 부가가치세 부담 준다


올해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한다. 이에 내년부터 소규모 개입 사업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행으로 일반과세자 A가 운영하는 식당의 연 매출액은 5300만원이고 122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했다면  개정  후  A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부가가치세를 39만원 납부한다.  또한 현행으로 간이과세자 C가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의 연 매출액은 4400만원이고 61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개정 후 C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 돼 납부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간이과세의 대폭 확대로 내년부터는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에 ‘맛’술 규제 사라진다


현행으로는 맛술이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맛술에 출고가 10%의 주세와 주세액 10%의 교육세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 관련해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돼 주류의 제조•판매 시 면허를 취득해야 했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는 등을 준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조미용 주류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 맛술을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했다. 주세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가 제외됨에 따라 향후 바뀌는 가상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현행에서 A씨가 자신만의 제조법으로 만든 맛술을 사용해 음식점을 운영하다 유명세를 얻자, 자신이 제조한 맛술을 맛집의 비법으로 판매하려고 한다면, 「주세법」상 맛술이 기타분류로 포함되어 있어 A씨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3개월 마다 주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판매처도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서 판매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주세법」 개정 후에는 맛술이 더 이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A씨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않고 맛술을 제조해 음식점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고 블로그•유튜브 등에 맛술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조리법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맛술이 인기를 얻자 상품 개발에 힘쓰고 인터넷 또는 홈쇼핑 등의 통신판매를 통해 자유롭게 판매하며 매출을 늘려갈 수 있다. A씨는 늘어나는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제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anrgood@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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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4 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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