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

[김진구 연구원]

52372_61618_359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월 2회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한다. 게다가 설날, 추석 당일 휴업은 물론 영업 시간까지 단축했다. 또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 하나로마트까지 포함해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휴업하도록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현행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전통 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게 개정안의 근본 취지이지만, 유통 업계의 매출감소와 사업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도입 이후 반사이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원에서 2012년 20조1,000억원,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되레 감소했다』면서 『대형마트 휴무규제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의도는 빗나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는 어느정도 이해되지만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 비중도 상당하다』면서 『매주 문을 닫아야 한다면 매출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hs_buffett@naver.com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12-01 12:20: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