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10일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사진=삼양식품]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538억원의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삼양식품의 거래 과정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일부 거래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된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고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전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의 포장재와 식재료 거래에 페이퍼컴퍼니를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세무 당국은 해당 횡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