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국세청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제공기관들은 정부가 수년간 해당 사업을 ‘면세사업’이라고 안내해왔음에도, 최근 국세청이 자체 유권해석을 근거로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관계자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면세 법령을 무시한 국세청을 규탄하고, 대통령실이 나서 행정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한국산후관리협회]
이날 시위에 나선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 A씨는 “정부 안내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성실히 운영해 왔고 사업자등록증도 면세로 발급받았다”며 “그런데 뒤늦게 본인부담금까지 과세 대상이라고 하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 사업자는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호소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과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중 하나다. 2009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이 사업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공급 전체가 면세인 것은 맞지만, 산모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만큼은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약 두 달간 바우처 제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결과 통지를 마쳤다. 유권해석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수억 원 규모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본인부담금만을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사업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면세로 운영해 왔을 뿐”이라며 “지금 와서 수년 치 세금을 요구하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정책에서 과세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간의 행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