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최근 타기업의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영풍 CI. [사진=영풍]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은 A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며 2대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판단은 최대주주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대적 M&A’라는 주장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영풍은 “해당 판시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이 주장해온 ‘적대적 M&A’ 프레임이 허구이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이 사법부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은 그동안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매도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또 “최윤범 회장은 각종 불법적 행위를 일삼으며 회사 자금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아니라 개인의 지배력 방어에 사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영풍은 “이번 판시의 취지는 지배구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최대주주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지배력 분쟁 본질은 1대 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가운데, 2대 주주 측인 최윤범 회장이 사적 지위를 지키려는 시도 간의 갈등”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적대적 M&A’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그 허구성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