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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보사 사태’ 환자 244명, 코오롱생명과학에 2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기사등록 2019-05-28 2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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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원료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5시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을 원고로 확정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며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코오롱의 반복적인 거짓 해명과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분노까지 겹쳐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 측의 자발적인 배상은 물론 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거대 제약사의 비윤리적 이익 추구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보사를 실제 투여받은 장모(52·경기도 안양시) 씨는 “올해 3월 양쪽 다리에 모두 (인보사를) 투약했지만 일주일 뒤 다리가 아파 6일간 입원을 해야 했다”며 “방송에서 인보사 소식을 접하고 식약처나 코오롱생명과학에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장 씨는 “직접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한 결정이었는데도 현재 15년간 장기추적조사 말고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오킴스는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에 대해 “환자들은 검증조차 안 된 주사제 투약으로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게 됐다”며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약 한달 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 중 1차로 소장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을 원고로 확정했다. 


소송 규모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총 25억원 수준이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변론 과정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오킴스는 이번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2차 원고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킴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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