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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에 대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데 이어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가습기 메이트 라벨에는 '애경'이 붙어있지만 정작 애경산업은 단순 판매만을 맡았고 원료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생산과 제품 제조 모두 SK케미칼이 맡았다.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의 원액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애경 측은 “계약서대로라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SK케미칼이 모두 져야 한다”며 “애경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SK케미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PB(자체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역시 가습기 메이트와 똑같은 제품이다. 이마트가 애경에서 제품을 받아 라벨만 바꿔 판매했다.


이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애경·이마트 등의 형사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 뒤따르는 민사소송에서 SK케미칼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대해 SK 측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SK케미칼 홈페이지 소개. [사진=SK케미칼 홈페이지]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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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0 0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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