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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

[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셀바스헬스케어(208370)은 26일 최대주주인 셀바스AI(108860)가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셀바스헬스케어의 최대주주인 셀바스AI는 셀바스헬스케어의 주식 974만9604주(69.21%)에서 976만9604주(69.35%)로 2만주(0.14%)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특별관계자(임원)가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셀바스헬스케어 지분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셀바스헬스케어는 1999년 1월 설립되었으며 의료진단기기 분야인 「아큐닉(ACCUNIQ)」 브랜드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분야인 「힘스(HIMS)」 브랜드의 제품 일체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조기기산업 분야에서 촉각과 청각 인터페이스 기술에 기반한 시각장애인용 점자컴퓨터 개발이라는 특수분야에서 출발하였으며 10년간의 연구개발로 빠른 인터페이스와 16개국 언어지원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점자정보단말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체성분분석기의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셀바스헬스케어는 지난해 7월 출시한 신제품 「한소네5」의 세계 최초 구글 GMS Device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용 보조 공학기 최대 시장인 미국 시각장애인 교육시장에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셀바스헬스케어 한소네5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 비즈니스온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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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6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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