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최근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려아연은 좋은 회사이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최근 수년 사이에) 이그니오 투자, 원아시아 투자, 주식공개매수, 일반공모 유상증자 등 잡음이 다 나왔다. 회사(고려아연)로서는 불편한 리스크다. 그것은 최윤범 회장이라는 딱 하나의 원인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그룹(고려아연) 최씨 오너 가계도와 지분현황. 2024. 9. 단위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CEO 자리에서 회사의 인적, 물적 지원을 얻고 사법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개인의 위치에서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며 “의결권 기준으로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소수주주 보호 실효성도 없는 집중투표제까지 꺼내들면서 최 회장이 방어에 나선 이유 중에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으로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CEO자리를 유지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최 회장 등 경영진이 지난 해 10월 31일 이사회 결의로 단행하려 했던 일반공모유상증자 관련, 금융당국은 그에 앞선 고려아연 자기주식공개매수와 함께 계획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왔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최근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향후 일반공모유상증자 계획을 인지하면서도 앞선 자기주식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한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들 역시 일반공모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들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밖에 최 회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이그니오 투자 의혹 및 실패, 씨에스디자인 그룹 일감몰아주기, 자기주식공개매수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 사건 및 민사 소송에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