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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노성훈 기자 ]

[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폴루스바이오팜(007630)은 28일 최대주주인 폴루스홀딩스가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폴루스바이오팜의 최대주주인 폴루스홀딩스는 폴루스바이오팜의 주식 720만4244주(22.89%)에서 889만5730주(28.27%)로 169만1486주(5.38%)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경영권 강화를 위한 주요주주로부터의 주식 양수로 보유 지분이 늘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폴루스홀딩스는 2대, 3대 및 4대 주주 주식을 모두 매입했다. 이번 지배력 강화로 폴루스바이오팜과 폴루스의 합병이 한 단계 더 수월해지고 빠른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 23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폴루스와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폴루스바이오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폴루스바이오팜은 1972년 설립된 기업으로 주요사업은 통신사업부문과 에너지사업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력사업은 통신장비분야로서 중계기, Amplifier, RF Module 등 다수의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구성은 통신장비 97.23%, 용역 2.77% 등이다.

국내통신장비시장에서 폴루스바이오팜은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바이오신약 관련 사업 및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nsh@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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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8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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