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2022년 3월 ‘아이콘 얼음정수기’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작년 2월에 등록했고 같은 해 6월 해당 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지난 4월 교원웰스가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코웨이는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전체적으로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 디자인 요소와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웰스 외에도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지난달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이달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했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