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10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가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 결정 3건에 맞대응하는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을 포함해 2건은 메디톡스가 승소했고, 한 건은 1심 재판 중에 있다.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법원 싸움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4년이 지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3년 간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약사법을 어겼다며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법원에 낸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 판매 중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막대한 법무비용으로 인해 실적 부진을 겪었던 메디톡스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