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문 로봇업체 디비로보틱스가 DB그룹 과의 상표권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디비로보틱스 로고. [이미지=디비로보틱스]
서울지법 제63 민사부는 11일 원고인 디비로보틱스가 DB그룹 로고 및 상표권을 관리하는 계열사 디비아이엔씨(피고)를 상대로 낸 상표권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 [사진=디비로보틱스]
중소 로봇업체가 골리앗 재벌그룹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상표권 선점 행위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비로보틱스는 25년전 설립된 산업용 로봇 설계·제작 회사다. 지난 2022년 상호를 두배시스템에서 개명하면서 변경된 상표권을 등록했으나, DB그룹이 영문 DB를 사용하고 한글로도 ‘디비’라는 글자를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2년간 소송을 벌여왔다.
디비로보틱스 관계자는 “배관로봇, 해저착상 탐사로봇 등 경쟁력 있는 자사 로봇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계약 성사 단계에 있다"며 "이번 판결로 걸림돌이 사라졌고 진행 중인 기술특례 상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