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대표이사 이태권)가 국토교통부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취득하며 소화물 배송 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참여한다.
바로고가 배달대행 플랫폼 최초로 국토교통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바로고의 새로운 CI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 취득. [이미지=바로고]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바로고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또한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운영에 참여하며, 민간보험 대비 저렴한 유상운송 보험을 마련하는 등 라이더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주요 평가 분야는 교통 안전 확보,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세부 심사 항목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 감축, 종사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이 있다.
바로고는 지난 5월 기업 비전과 기업 이미지(CI)를 교체하는 리브랜딩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