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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임신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의 불이익을 법적으로 빙지히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표가 나타나 있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최근 임신 근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최근 임신 중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 배제와 직장 괴롭힘, 퇴사를 종용하다 결국 해고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순위(198위)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미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산부인 A씨는 “임신 때문에 직장에서 휴가를 쓰려고 하면 너무 눈치가 보인다”라며 “상사는 물론이거니와 직장 동료들도 싫어하는 분위기”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국내 저출산이 문제로 떠올랐지만 사실상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사업주와 동료 등에게 산업재해 피해의 침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근무가 많은 의료업 등에서 심각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지=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지난 2001년 7월 본인 동의 없이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 관련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임신한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 동의서를 스스로 제출하도록 압박해 모성보호를 무력화시키는 직장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자연유산을 비롯해 조산, 임신 지연 및 불임, 유방암 등 여성 건강의 유해인자로 여러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가인원위원회가 2016년 펴낸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원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적시돼 있다.


국내 모성 산재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사회적 근무 환경의 탓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많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있어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노동자가 사업주가 지시하는 야간노동을 거부하기 힘들뿐더러 그 결과로 유산과 난임‧불임 등의 산재를 신청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듯 직장 내에서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다. 


임산부 근로자 이 모씨는 “그 동안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효과가 미미했던 것 같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직장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임산부들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pyusin21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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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6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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