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이 시작됐다.
4일 정부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한다. 현금 지급 비대상자도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주민등록등본 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지폐. [사진=더밸류뉴스]
긴급지원 비대상자의 지원금 수령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이달 11일부터 지원금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NH농협카드·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신분증을 지참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현장에서 바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세대주나 대리인이 모두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도 가져가야 한다.
지원금은 국민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