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는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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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 됐다”고 밝혔다.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 사용이 금지돼 있다보니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담배 2개, 유사담배 11개)에서 검출 됐다.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시 매우 적은 양이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되어 영향을 주는 배출물(이번 액상에서 검출된 6개 성분 외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효 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분 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 및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등 담배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