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준비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도 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 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과 함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0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법 준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인명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돌발적 상황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 업무량의 대폭 증가가 발생해 단기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정책 자금 및 기술 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SW 분야 관련 공공부문으로 발주 문화를 개선하는 등 각 부처에서도 소관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 과제인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