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 대리점이 공급업자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에서도 판매자가 지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리베이트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9월 한달 간 182개 공급업자와 3763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 책정을 할 때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자동차판매(78.9%)에서 가장 많았다.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5%)에서도 상당했다.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을 따르지 않았을 때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을 경험했다.
또 위탁판매 위주인 자동차판매 업종은 다수의 대리점(88.2%)이 판매목표를 제시받았다. 재판매거래 위주의 제약(10.3%), 자동차부품(31.2%)의 경우 그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3개 업종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곳 중 3곳에 달했다.
제약업계의 경우 대리점의 16.9%가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리베이트는 대형 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에 약품 공급 계약을 맺은 조건으로 제약회사가 직접 혹은 대리점 등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다.
다수 대리점(98.0%)은 공급업자로부터 병원 등 거래상대방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의 제공은 주로 공급업자 단위에서 일어나며, 대리점과 연계된 리베이트 제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 개선할 사항으로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꼽았다. 계약해지의 요건과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새해 1분기 중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새해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