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차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폭스바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독일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조작장치를 가동했을 때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량을 친환경 ·고성능 차량이라고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해 지난 2017년 1월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허위광고에 대한 제재수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에 자사 차량이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광고를 실었다. 유로5는 유럽연합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다.
하지만 이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인증시험 때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 아테온. [사진=폭스바겐코리아]
조작장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기준이 광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배출가스 기준은 만족시키지만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할 때는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까지 했다.
1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문제가 된 광고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해당 차량들의 판매개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2심제로 운용된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