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첫 대상인 상장사 220곳에 지정 외부감사인이 사전 통지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내년 첫 외부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가 이후 3년 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번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220곳, 직권 지정대상 635곳으로 총 855곳이다. 주기적 지정대상 220곳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34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86곳이다.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총 459곳 중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이 지정됐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는 4조7000억원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그룹, 삼성생명, S-Oil, 엔씨소프트 등 20곳이 주기적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삼성전자는 딜로이트안진, SK하이닉스는 삼일PwC, 신한금융지주는 삼일PwC, KB금융그룹은 EY한영으로 외부감사인이 각각 지정됐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지정점수로 지정 순서를 정한 후 자산 규모가 큰 대상 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해 정해진다.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가 계약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 기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전통지 받은 지정감사인의 경우에는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이나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내년 주기적 지정회사.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