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졌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해고·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과 퇴직교원 노조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더밸류뉴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지난주 의결한 데 이어 관련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 및 소방공무원·대학교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조 가입 자격은 정부가 아닌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 활동 시 사업장 출입·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나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노조 임원 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하여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했다.
사용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조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 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전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입법 예고 이후 법안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입법예고 이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