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밀린 하도급 대금 295억원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10일 공정위는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게 했다고 밝혔다.
지폐. [사진=더밸류뉴스]
신고센터 운영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이 밀리는 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는 ▲2017년 274억원, ▲지난해 260억원, ▲올해 상반기 295억원을 지급하게 했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로 인해 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6064억원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