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대법원도 신 전 부회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6억2천만엔(약 6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한국의 롯데홀딩스 부회장직과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신동주(왼쪽)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그룹]
이에 대해 2017년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6일 신 전 부회장은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