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주권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시장별로 0.1~0.25% 인하 된다고 밝혔다. 단,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번 인하는 6월 3일 시행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일 이후 최초 주권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권 양도시기는 증권시장에서 결제 되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시기이다.
증권거래세율 변경 현황. [사진=더밸류뉴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K-OTC시장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K-OTC시장이 0.05%p, 코넥스시장이 0.20%p 감소했다. 정부는 모험자본 활성화 취지에 따라 코넥스 인하 폭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탁원 측은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