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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

[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053950)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의 주식거래는 2일부터 정지되고,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거래소는 "회사는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13년에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처리해 가공 거래를 취소했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헤야 함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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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레모나.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경남제약은 1993년에 설립돼 200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주요사업으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이 있다. 이 회사의 대표 브랜드인 레모나는 비타민 제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매출액 비중은 일반의약품 40.61%, 의약외품 37.45%, 건강기능식품 8.89%, 원료의약품 4.91%, 기타 4.54%, 전문의약품 3.42%, 용역 0.18%이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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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2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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