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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윤준헌 기자]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한 병원들을 보건소에 신고했다. 


DB손해보험은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고, 이 중 87개 병원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사옥. [사진=DB손해보험]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지난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됐다.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됐으나,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은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wnsgjswnsgj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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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6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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