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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

[김진구 연구원]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의 사설서버 양성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먼저 미르의전설 IP분쟁은 사업 제휴 사업 방식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시작됐다. 이는 미르의전설 IP를 타 게임사에 제공하기 위해선 두 회사가 서로 협의 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미르의전설2」와 「미르의전설3-ei」 관련 저작물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356억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위메이드 측은 『관련 소송에 대해 한국 및 중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IP 분쟁은 중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샨다 3사가 맺은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서 더욱 심화됐다.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해푸동새시대인민법정은 위메이드가 지난 5월 제기한 '열혈전기' 상표권 가처분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샨다게임즈는 중국내 서비스사에 불과한데 중국에서 「열혈전기(热血传奇, 미르의 전설2의 중국명)」 상표권을 등록했다』며 『게임의 정체성은 게임 이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서 연속성을 갖고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게임명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르의전설IP의 가치는 중국에서만 약 1조원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르의전설 시리즈의 중국 성과 뿐만 아니라 해당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이 중국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메이드와 액토즈간의 「미르의전설2 IP」에 대한 갈등은 심화도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메이드는 2000년 당시 액토즈소프트에서 상용 서비스중이던 「미르의 전설」과 개발중이던 「미르의 전설2」를 별도로 분리해 설립한 회사다.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04년 샨다소프트에 인수됐으며 같은해 11월부터 샨다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퍼블리셔로 중국내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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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3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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