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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노성훈 기자 ]

[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종근당홀딩스(001630)는 20일 최대주주인 이장한 씨가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이장한 외 6인은 종근당홀딩스의 주식 224만357주(44.72%)에서 229만241주(45.71%)로 4만9884주(0.99%)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특별관계자인 이주원, 이주경, 이주아 씨가 장내매수로 보유 주식 수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수로 이주원 씨는 2.33%의 비중을 보유하게 됐다. 또 이주경, 이주아씨는 각각 1.89%, 1.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종근당홀딩스 지분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종근당홀딩스는 1941년 5월 창업되었다. 2013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로는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경보제약,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종건당건강,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근당산업이 있다.

매출구성은 완제 및 원료의약품 37.11%, 건강기능식품 35.2%, 원료의약품 24.17%, 배당금수익 6.38%, 광고대행, 임대수익 외 5.15%, 연결조정 -8% 등으로 구성된다.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79% 증가한 12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36% 늘어난 128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당기순이익은 22.24% 감소한 83억원을 기록했다. 

 

종근당홀딩스 

사진 = 종근당홀딩스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nsh@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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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0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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