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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연말 법정의무교육 집중…부실 교육·불법 영업 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26-10-21 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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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연우 기자]

휴넷(대표이사 조영탁)이 연말 법정의무교육 수요가 집중되면서 부실 교육과 교육을 빙자한 불법 영업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넷, 연말 법정의무교육 집중…부실 교육·불법 영업 주의 당부휴넷의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사진=휴넷] 

휴넷이 자사 법정의무교육 학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월 학습자 수는 2024년 약 47만명, 2025년 약 49만명으로 2년 연속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12월에는 11월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4분기(45.5%)에 교육을 진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법정의무교육 수요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휴넷이 2024년 11월 기업 43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8.1%는 영세·불법업체로부터 법정의무교육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휴넷이 소개한 사례에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A씨는 무료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한다는 업체의 제안을 받고 방문 교육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사는 심폐소생술을 짧게 소개한 뒤 나머지 시간을 금융상품 설명에 사용했다. A씨가 교육기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미등록 기관이었으며, 교육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정식 등록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다시 진행해야 했다.

 

교육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규 입사자와 휴직 후 복귀자, 아르바이트생의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도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기관의 적격성과 수료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 종류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은 연말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업은 교육 이수 대상과 미이수자 현황을 미리 점검하고 연내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며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도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교육 내용과 수료 증빙까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dldusdn836@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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