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대표이사 김상욱)이 6년간 이어진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제이브이엠이 6년간 이어진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제이브이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쟁업체 C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받아들이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갈등의 발단은 2020년 시작된다. 제이브이엠은 C사가 자동포장 장치에 적용된 자체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고 판단해 판매 금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상대 측은 기술 무단 사용을 부정하고 해당 권리를 무효화하기 위한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이어진 심리 끝에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권리의 정당성과 유효성이 최종 입증됐다.
이번 판결은 독자적 연구로 구축한 기술 자산의 법적 가치를 확실히 인정받은 사례다. 제이브이엠은 이를 발판 삼아 차세대 자동조제 솔루션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