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후관리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의원이 지난 29일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정부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제기한 데 대해 깊은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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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후관리협회는 환영 성명서를 통해 "이번 김태년 국회의원의 질의는 단순한 세무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부 지침에 의거해 묵묵히 일해 온 수많은 산후관리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역사적인 발언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진행해 부가세를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그동안 정부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해 온 산후관리업 종사자들을 탈세범으로 전락시킨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국세청의 행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의 안전성마저 흔들었고, 결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협회는 국세청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는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 절차를 곧바로 진행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포함해 정부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을 관리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
또 대통령실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출산 이후의 돌봄 서비스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도적 안정화 방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