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 국회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사라져

- 공인·사설 꼬리표 떼고 경쟁…생체인증·블록체인 등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0-05-21 12:03:11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폐지된다. 당장 오늘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없어짐에 따라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어 지금까지 법적으로 인증된 전자서명 수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후 21년간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쓰여왔다.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외 쇼핑객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속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구매하려 했지만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당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결제 문제는 개선됐지만 이후에도 국민들의 불편은 지속됐다. 공인인증서는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기존 법에서 공인인증서에 부여해왔던 지위가 사라지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이 부여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민도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 [사진=더밸류뉴스(이동통신 3사 제공)]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증서 중 '공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총 6곳의 공인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만 '공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민간인증서는 스타트업(새싹기업)을 포함한 인터넷기업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금융권 등이 발행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던 공인인증서의 수명이 끝나면서 금융권에서 자체 인증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이동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회 '뱅크샤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적용돼 보안성을 높였고 지문인식 등 사용이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 화면. [사진=더밸류뉴스(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 인증’은 지난 2017년 6월 출시됐는데 현재 100곳 이상의 기관에서 1000만명 이상이 사용 중이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신용 정보 조회 동의, 보험 청약 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중요 문서를 확인하고 비밀번호∙생체인증으로 서명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함께 만든 패스도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패스는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을 보였다. 6자리 핀(PIN) 번호나 생체인증으로 1분 내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다. 현재 동양생명보험, 미래에셋대우, KT 등이 패스 인증서를 도입 중이다.

 

이밖에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지난 2018년 만든 뱅크사인도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 뱅크사인은 은행 거래에 특화됐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블록체인 기술로 뛰어난 보안성, 간편한 로그인, 유효 기간 3년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로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5-21 12:03: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