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지윤석 기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령을 65세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 영등포역 이마트 매장에서 계산원 노동자가 쇼핑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지난 1989년 12월 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날 전합 선고로 30년 만에 65세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재계에서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 상향이 정년 연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공감대가 생긴 후에나 논의될 수 있다"며 "육체노동 가동 연령은 소송이나 보험사에서 위자료 지급 시 쓰이는 기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육체노동 가동 연령은 지난 1989년 60세로 상향됐지만, 기업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에 도입된 뒤 2017년에야 전체 기업으로 확대됐다.   


jy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2-21 10:24: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