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엔텍은 자사의 3개월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우진엔텍은 공공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다.
우진엔텍 로고. [사진=우진엔텍]
우진엔텍은 협력업체와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아 3개월간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입찰 제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 우진엔텍은 본안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행정처분이 기존 수주 물량의 업무 수행과 매출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진엔텍은 원자력·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를 주력으로 설비 진단과 성능개선, 국산 시스템 제작·공급 사업을 하고 있다. 원전 핵심 설비의 국산화와 원전 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모니터링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