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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9440억" 판결

  • 기사등록 2026-07-24 14:16:55 | 업데이트 2026-07-24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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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소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분할 규모가 줄었다.


[속보] 법원,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서 \SK그룹 CI. [이미지=SK그룹]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불법 자금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심리가 이뤄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산정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지급 방식 등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다툼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vivien966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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