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민 인턴 기자
토스뱅크(대표이사 이은미)가 모임통장에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도입했다. 반복 지출을 개인 중심에서 공동 규칙 기반으로 전환해, 생활금융의 운영 단위를 개인에서 가구.모임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추가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 통장에서만 가능하던 관리비 자동납부를 공동계좌로 확대한 것으로, 신혼부부·가족·룸메이트 등 공동체의 정기 비용 분담 수요에 대응한 조치다.
이 기능(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은 대표모임장뿐 아니라 공동모임장이 등록·변경할 수 있으며, 권한을 가진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등록자가 아니어도 다른 구성원이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납부 책임과 일정 조정이 계좌 내에서 투명하게 이뤄진다.
등록 경로는 ‘모임통장 - 관리 - 자동납부’다. 동일 주소로 이미 관리비 납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복 등록이 제한된다.
이번 개편으로 모임통장은 회비 정산 등 단발성 지출 관리에서 정기 고정비 처리까지 범위를 넓히게 됐다. 공동생활 비용의 반복 납부를 계좌 단위로 자동화해 역할 분담을 단순화하고, 기록을 통장 내에 일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