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아시아나항공, 이달 전 직원 급여 33% 반납

- 전직원 10일 이상 무급휴직 조기실시

  • 기사등록 2020-03-02 16:25:27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아시아나항공이 임원 급여 반납 등의 강화책을 내놨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한창수 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에 대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한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급여 반납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 휴직 10일 실시하기로 한 것을 이달 중 조기 실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3∼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했었으나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하기로 하면서 아예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적으로 차감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금호아시아나 빌딩. [사진=더밸류뉴스]

이번 강화책은 지난 1월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발표했음에도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확대되며 한국발 여행의 입국을 통제하는 등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9일에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며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주말 베트남행 항공편에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페리를 운항해 베트남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돌아오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며 예상을 넘는 탑승객 감소, 운항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별 입국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오후 7시 기준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방문객 입국 금지, 검역 강화 등 조치를 하는 지역은 81곳이다.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02 16:25: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