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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급결제 혁신하자] ①EU 소비자들, "페이팔로 간편결제해요"

- "비은행사업자도 은행지급결제망 이용 허용해야"

  • 기사등록 2019-06-27 0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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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세진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달 출장차 영국 런던에 들렀다가 이곳 영국인들이 일상적인 결제를 대부분 페이팔(Paypal)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을 할 때에도 이곳 영국인들은 페이팔로 결제하고 있었다. 


◆ 유럽연합(EU), 쇼핑할 때 결제수단 1위는 페이팔


유럽의 시장조사전문지 '이커머스 뉴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립인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사용하는 결제수단은 페이팔(72.2%)이 가장 많았고, 이어 비자(54.0%), 마스터카드(48.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수 체크 허용). 

한국의 경우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를 비롯한 은행 주도의 결제수단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페이팔은 대표적인 비(非)은행 사업자이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결제 과정에서 은행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은행 사업자이다. 


페이팔 결제이미지. [구성=더밸류뉴스]

유럽에서 비은행 사업자이 대표격인 페이팔이 이처럼 결제수단 1위로 부상한 계기는 유럽연합(EU)이 지난 지난해 1월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법안이 시행된 것이 계기가 됐다. PSD2는 은행이 아닌 제3 지급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s. 이하 TPP)가 결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TPP는 고객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객의 동의하에 계좌에 접근해 계좌 정보 서비스나 지급 지시를 할 수 있다. EU의 모든 은행은 고객 정보를 TPP에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 PSD2는 지난 2015년 1월 EU 산하 EBA(유럽은행감독청)가 EU 회원국내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공식 시행했다. 


PSD2 시행 이전까지 비(非)은행 사업자들은 고객 계좌정보1 얻기 위해 은행에 적지 않은 수수료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PSD2 시행으로 이같은 부담이 사라지자 페이팔을 비롯한 비은행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지급 결제 시장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 한국 스타트업, 은행지급결제망 이용시 수수료 내야... 거액 적자


유럽의 PSD2 시행은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간편송금 사업자는 비바 리퍼블리카, 네이버, 쿠콘,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LG유플러스, 핀크의 7곳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편송금이란 보안카드 혹은 OTP없이 간편 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 등)을 이용해 송금을 사는 것을 말한다. 페이팔은 대표적인 간편결제 사업자이다. 


이들 7개사의 이용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억200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두배 가량 증가했다. 얼핏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7개사 가운데 이 사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지난해 매출액 548억원, 영업손실 444억원, 당기순손실 4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비 매출액이 두 배 이상늘었지만 적자폭도 커졌다.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지난 2월 청와대 인왕실에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김범석(가운데) 쿠팡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 리퍼블리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유는 지급결제가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비은행 사업자가 지급결제 사업을 영위하려면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를 실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비은행사업자가 은행 결제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vs 핀테크 간 경쟁'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 경쟁'도 벌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을 통해 A은행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sj@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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