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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후관리협회 “국세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과세 중단하라”…복지부 면세 결정 뒤집은 ‘이중 행정’ 논란

  • 기사등록 2025-10-24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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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가 국세청을 향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복지부가 면세 결론을 내린 사업에 대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과세를 강행하고 세무조사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불협조와 행정 불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산후관리협회 “국세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과세 중단하라”…복지부 면세 결정 뒤집은 ‘이중 행정’ 논란[이미지=한국산후관리협회]

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부처 간 협조 원칙을 무시한 월권 행정이자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 사회서비스다. 협회는 해당 사업의 제공기관들로 구성된 단체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2009년 국세청의 세법 해설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면세 대상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4년 이후 유권해석을 변경하며 과세 입장을 내놓았고, 2025년 8월부터는 제공기관을 상대로 세무조사까지 확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관 명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하다’는 공문을 전국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국세청은 이 결정을 사실상 뒤집으며 현장 조사를 강행했다. 협회는 “복지부가 면세를 공식 확인했음에도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과세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행정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가 과세 부당함을 공식 통보했음에도 국세청이 협의 요청을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제공기관들은 행정적·재정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복지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노인돌보미나 장애인 활동보조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유독 이 사업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출산지원정책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행정 혼선이라고도 지적했다. “정부 부처 간 불통이 계속된다면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출산율 회복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즉각 중단 △제공기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기획재정부의 감독 강화 △대통령실 차원의 행정 일관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초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대표적 출산·돌봄 서비스가 ‘과세냐 면세냐’ 논란으로 흔들리자, 전문가들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 명확한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부처 간 해석 차이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출산가정과 신생아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협회의 경고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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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a49622025-10-24 18:12:43

    구멍난 세수에 민생지원금이다 해서 퍼제끼더니 취약한 영세업체들 뒤흔들어서 메꾸는 모양새라니~~ 새정부들어서 달라질라나 했더니 나라꼴이 한심합니다

DL이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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