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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민준홍 기자]

현대카드(대표이사 정태영)가 신용카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출시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료 수취가 원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카드,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오픈. [이미지=현대카드]

임대료 자동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으로 임차인에게는 현금 유동성을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세 수취를 제공한다. 현대카드 일부 카드를 제외하고 고객이 월세를 결제하면 실적에 반영하여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 등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페이지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 후 결제 카드 정보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 월세 수취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된다. 납부 수수료는 월세의 1%이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 확인이 끝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올해 안에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자동 납부한 고객에게 자동 납부한 총 금액의 1%를 캐시백 해준다.


junhong2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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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2 1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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