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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

[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슈피겐코리아(192440)는 9일 개인 투자자 이종석 씨가 보유 지분을 신규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개인 투자자인 이종석 씨는 슈피겐코리아의 주식 31만969주(5.00%)를 신규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단순 주식 취득에 의한 신규보고이며, 경영참가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슈피겐코리아 지분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슈피겐코리아는 2009년 2월 설립됐으며, 주요 목적사업으로 모바일기기 액세서리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소형모바일기기 및 전자기기의 액세서리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인 보호필름 및 보호 케이스는 스마트폰의 판매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동사 제품의 경우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소비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스마트폰 케이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파손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도구에서 점차 나를 표현하는 도구의 기능으로 확산했다. 이에 따라 보호의 기능을 뛰어 넘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슈피겐코리아는 북미 지역에서 슈피겐(Spigen)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최근 유럽 시장 진출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슈피겐코리아는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받는 편이다. 

또한 스마트폰 악세사리 시장이 고가의 제품과 중국산 제품으로 양분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의 개발 능력, 제품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지가 경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슈피겐코리아 케이스

슈피겐코리아 케이스. 사진 = 슈피겐코리아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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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9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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