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명학 기자]

bhc(대표이사 송호섭)가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해 상생경영 강화에 힘쓴다.


bhc는 3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호섭 bhc그룹 대표와 bhc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이끌어갈 가맹점사업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호섭(왼쪽) bhc대표이사가 31일에 열린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및 상생협력 체결식'에서 이영문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대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hc]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다.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과 가맹본부 2인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 학장, 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기구 설치 운영의 투명성, 분쟁 처리의 신속성, 기구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경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myung092251@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1-31 16:06: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