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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상표권' 갈등... 위니아대우, 포스코인터에 100억 손해배상 청구

- "상표권 사용료 356억원 냈는데도 해외 타업체 무단사용 방치했다"

- 포스코인터 "위니아대우, 계약상 사용권 없는 제품에도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20-03-03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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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위니아대우가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을 가진 포스코인터내셔널에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중국과 프랑스 등 해외 업체가 자사의 상표권 무단 사용한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위니아대우 로고. [사진=더밸류뉴스(위니아대우 제공)].jpg

위니아대우는 소장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계약상 상표권 관리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여러 국가에서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업체들의 대우 브랜드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계약대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니아대우의 전신인 대우전자는 2003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하고있으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표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6억원에 이른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상표권 관리 문제 뿐만 아니라 상표권 소유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의 사명에서 대우를 떼고도 해외 상표권 수입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시보 사장. [사진=더밸류뉴스(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jpg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대우상표 등록과 유지, 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으며 해외 160여개국의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제품만이 상표사용권 대상임에도 사용권을 가진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위니아대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위니아대우는 상표 사용료와 산정 근거인 사용실적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실적자료를 제출해 여러차례 지적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해 2016년 사명을 포스코대우로 바꿨다. 포스코대우는 지난해 3월 '대우'를 떼고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했지만 대우 상표권을 유지하고 사용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다. 


위니아대우가 상표권을 두고 포스코앤터내셔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해 포스코앤터내셔널도 입장이 확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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