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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6억원 부과

- 운항규정 위반 8401편 이외 2305편∙147편이 문제 돼 처분 받아

  • 기사등록 2019-12-12 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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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제주항공이 운항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6억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11일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8억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2월 28일 인천~청도 구간을 운행한 8401편이 문제가 됐다.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위원회는 항공사에 과징금 6억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행정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앞서 7월 20일 2305편이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다. 또 8월 4일 147편이 김포공항에서 관제허가 없이 이륙하는 등에 대해서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종사 4명은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에어서울은 객실승무원이 7월 29일 비행 전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 소홀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다만 종사자 전수음주측정 의무시행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50% 감경했다.

 

티웨이항공은 903편이 지상이동 중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진입해 위원회가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의결했다. 울산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관제사 1명을 무선교신 일시중단과 항공안전의무보고 누락으로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15만원을 처분했다.

 

이외에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 미 기재 후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30일)했다. 또 과거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 각각 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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